샤오미 17울트라 2026년 3월 구입(1.839.080원) 후 6월 메인 렌즈 수리 후 8월에 수영장 사진 촬영 중 옆 사람과 충격에 의해 손에서 떨어져 바로 건져내었다 높이는 1미터가 안되었으며 폰을 세로로 들었을 때 스피커 쪽에서 물이 떨어지며 카메라 쪽 습기가 차며 전원이 나갔습니다
다음날 구매한 부천 중동 현대백화점에 수리를 의뢰 다시 다음날 연락이 와 액정 메인보드 교환 140만 원 예상하며 새거 사던가 수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바꾸어볼 예비 부품이 없어 정확하게 갈아보질 못하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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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등급이ip68 아니냐 따저 물었더니 권한도 없고 해결해 줄수없다합니다
윗선에 이야기해서 처리해 달라해도 윗선이 없다고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보는방법밖에 없다합니다
나는 샤오미17 울트라가 ip67등급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폰에 물이 들어갔으며 이것은 폰에 중대한 원초적인 결함입니다
또는 수리후 방수에 문제가 생겼을겄이며 너무 억울하며 화가 납니다
ip67방수 등급은 어떠한 물이든 들어가면 안되며
바닷물이나 수영장 화학 성분은 물이 침투 하였을 때의 문제이며 또는 여러번 침수 하였을 때에 문제입니다
내 폰은 이전에 바닷물과 수영장 화학성분에 접촉한적없으며 시간이 지나 방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5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P67 뒤의 첫 번째 숫자 6은 먼지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완전 방진을, 두 번째 숫자 7은 15cm~1m 깊이의 물속에서 30분간 견디는 일시적 침수 보호를 의미합니다
샤오미코리아 판매 직원 수리 기사 상담원밖에 없으며 모두 어떻게 해줄수가 없으니 본토 샤오미에 이메일로 연락하라 하여 연락한 결과 거부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해구제 신청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