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대학생시절에 상품가입서비스로 상조회사인 대노복지단 어메이징플러스에서 연락이와서 자기네 회사 상조회사 가입하면 연계로 가전제품인 노트북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해서 상조회사에 돈을 넣고 그걸 10년간 장기로 하면 나중에 돈을 다시 100% 회수가능하고 70회차 이상 넣고 그 이상 안넣어고 있어도 크루즈이용권이나 전액 환급에 대해 얘기를 해주셔서
가입을 했는데 이때 가전제품을 받을수있게 한다면서 상조 월가입비로 59800원을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조회사에 돈을 내고있는구조가 아닌 롯데렌탈 묘미에 지금까지
가전제품에 대한 돈을 넣고 있었던 상황이고 150만원도 안하는 노트북을 현재 58회차나 내서 350만원을 이미 가전제품에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을 했을당시 상담직원은 이미 없는사람으로 되어있고, 롯데렌탈측에 연락했더니 제가 롯데렌탈과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한게 아닌데 자기들도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와서 더이상 상조회사와 롯데렌탈에 환급해달라는 것도 아닌 이제부터 더이상 기망으로 인한 사기에 가까운 돈을 내고싶지 않고 계약종료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현재 가전제품인 노트북도 고장이나서 못쓰고 있고, 상조회사 가입을 한건데 상조회사엔 돈도 아직 한번 못넣고 렌탈회사에 넣고 있는상황입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