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식사
 한요한
 2026-07-13  |    조회: 82
장어구이집 네이버검색후 방문했습니다. 애초 생각도 없는 2층에있는 삼계탕집에 안내후 50명이 되는 인원을 삼계탕으로 미리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한전화번호로 삼계탕집,장어구이집 같이 운영을 하는집이었습니다. 아예 생각도 없던메뉴라고 ,장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하더니 20분을 기다려도 안나오는 중에 준비가 안됐다고 죄송하다고, 추가메뉴도 안된다고 합니다. 터무니 없는 대처와 태도가 어이없어 생에 처음으로 문의를 남겨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16:45:1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