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KT알파쇼핑몰에서 갤럭시s25 fe 핸드폰을 구매함 당시 삼성 이벤트로 구매후 20퍼센트 페이백 이벤트가 있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함 이벤트 기회는 7월 5일까지 어디서든 사면 16만원을 받을수 있었음 당시 KT알파쇼핑몰 말고도 몇개의 쇼핑몰에서 판매중이었으나 그중 제일저렴하여 구매결정함 휴대폰
배송을 기다리는중 갑자기 7월 6일 상품취소가 됨 사유는 품절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않고 해당쇼핑몰도 죄송하다는 답만 함 재고가 없어서 판매가 확실치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아야 타 쇼핑몰에서라도 구매를 할수 있었을텐데 재고도 없이 판매후 이벤트 기간이 지나자마자 품절을 사유로 일방취소함 그 이유로 이벤트 페이백 기회가 사라지고 휴대폰 살 기회도 놓침 이 쇼핑몰에서 약속한데로 휴대폰을 구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그당시 구매계약만 유지되 있고 물건을 9월안으로만 받으면 이벤트 혜택을 받을수 있음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