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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무상서비스가 유료로 전환
 이기주
 2026-07-20  |    조회: 46
차량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배기가스 촉매부품관련 이상으로
경고등이 들어와서 주행거리 140,000km 이하는 무상이라며
한달정도 기다려 부품을 무상 교체하고 3-4일 운행했는데
오늘 7월 20일 볼보안양서비스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께 전달을 잘못해서
무상서비스는 120,000킬로까지이며 고객님은 130,000이 넘으셔서
비용이 발생하셔서 3백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된다고 합니다
비용지불 못하시면 원래 고장난 부품으로 다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3-4백이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고장난 부품을 달아주는게 정상인지...
통보를 제대로 안해놓고 교체다해놓고 돈안내면 다시 고장난채로
다니라는 볼보서비스를 과연 소비자가 이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려봅니다
참고로 제차 주행거리는 137,000km 입니다
볼보 XC4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57:5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