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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환불거부및소비자 기만
 이승미
 2026-07-21  |    조회: 76
판매자께서 계속 무상수리로 저에게 편의로 회유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판매해놓고 늦게 불만제기 했다고 제게 과실 따지고 있네요 전 수리보다는 환불 받고 싶어요 다 못받아도 좋으니 얼마라도 받고 싶습니다 계속 소비자 우롱하는 판매자에게 죄를 물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1:51:3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