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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 정수기 구매시 조건 불이행
 김응수
 2026-07-21  |    조회: 166

2026년 2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삼성스토어 에서 정수기 구입을 했읍니다.

처음정수기 구매시 삼성카드를 월 30만원이상 6년(72개월) 사용 조건으로 구매하면  월 사용료를 31,350원에서 16,00원을 할인하여 월 15,350원으로 사용 할수있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2026년 07월 현재 매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해도 할인은 안해주고 있슴.

7월 15일 삼성스토어 찾아갔더니 삼성닷컴에 카드 등록을 해야 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처음 알려줌

처음 구매시 그런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들은바 없어서 카드만 30만원 쓰면 할인되는줄 알고 있었슴

구매시 결제카드가 농협카드라 추후에 삼성카드로 바꾸려고 삼성카드에 전화했더니  삼성전자로 전화하라고 안내하여

전화를 수차레 했음에도 삼성전자 콜 센터는 연결이 안됨


2026년 4월15일  1688-3091 에 전화.

2026년 5월11일 삼성카드 1588-8700 전화 통화함 (카드사에서 처리할수 없다고 함.)

2026년 5월 12일 2회 삼성전자 1588-3366 전화 함 연결 안됨.

2026년 7월 15일 5회 20분 가량 삼성전자(1588-3366) 전화 했는데 콜 연결이 안됨.


삼성스토어 판매자는 처음엔 할인못받은 금액 절반을 사비로 

지불 해 준다고 하더니 본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지불 하지말랬다며 말바꾼 상태임

자기들 합리화만 하는 삼성스토어 단구점 문형국 부지점장, 삼성닷컴 이지원씨 책임감없는 모습에

정수기 반품하길 원합니다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 판매원의 사기판매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소비자를 대신하여 힘써주시는 담당자님!

저의 억울한 상황을 제발 해결 해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36: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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