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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썩은과일
 장은영
 2026-07-22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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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60722_105758_Coupang.jpg
쿠팡에서 지인선물로 복숭아를 시켰는데 다 썪어빠진 상품을 보내서 지인이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쿠팡에 연락해 반품요청을 했는데 썩은과일을 회수해가는게 다음주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이한여름에 문앞에 일주일씩 내어놓으면 날파리는 어떡해합니까 쿠팡에서 이런업체를 선정해서 고객한테 판매하게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업체는 전화도 안받아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5:28:3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