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얼음정수기 3년약정 5년계약으로 사용중이였꼬 5년계약이 26년10월 예정이였습니다,
필터 교체하는 코디님이 작년부터 5년차 몇달 안남았을때 재구독하면 할인이크다 라고 얘기를 하였으며
2월 필터교체시 코디팀장이시라는 남자분이 또 한번 얘기
6월 필터교체시 재구독 얘기를 또 하시기에.
기존 얼음정수기가 얼음양이 작다 잘 안나온다 얘기를 하니
4인가족 쓰기에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심
새로나온 메가미니도 4인가족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계속하심
4인가족이라해도 성인2이며 애기2이기에 애기들은 얼음을 안먹어서 배제하고
코디팀장이시라는 분이 그렇게까지 충분하다고 계속 야기를 하시니 그럼 충분하다 싶어 재구도 신청을함
신청 전 타사보상이나 다른제품보다도 할인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2달치 기존요금도 면제, 네이버포인트 3만원,선풍기를 주신다고 하여 재구독 하였습니다,
허나 설치 후 이미 설치해서 그런지 대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이시더군요
후납이기에 5월까지 납입되었고 6월납입안됨
7월은 새로운 정수기로 결제된거라고함
설치는 6월12일에 했응며 어느 고객이나 6월에 안내받을때 4,5월 면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더욱이나 4,5월 요금 면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는 5월 한달치만 결제가 안된겁니다.
네이버포인트 역시 7월중 이괄지급이라는 문자에 계속 기다리다가 연락하니
다른분이 연락이 오셔서..
얘기하니 잘못안내가 된다다??? 그건 제 사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저는 그렇게 안내를 받고 재구독신청을 한거니까요...
타사로 가면 현금보상 몇십되는데도 sk매직제품을 믿고 재구독을 했는데 돌아오는건 2000원씩 할인 12개월 72000원이 다인가요?
더군다나 메가미니 얼음정수기 얼음양이 현저히 작아서 얼음을 빼놓고 얼려놓고 먹는실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존꺼로 바꾸라고 환불하라고 하는거에 달래면서 얼음 빼서 얼려놓고 쓰고있었구요
포인트문제로 전화시 제품문제도 얘기하니 월구독료만 더내면 바꿀수있다라고 해서 왜 더내야하냐라고 얘기하다 확인하고 연락주신다더니 연락이 늦어져..
다시 재전화
또 전화준다고하더니 연락없음에 재전화
며칠 시간이 더 지나고 돌아온답변이 약1달가량 ㅇ사용해서 제품교환도 안된댜
제가 시간을 끌었나요?
그래놓고 하는말이 그럼 제품 문제가 있으면 2주이내 연락을 주시지 그랬냐고요..
재설치시 제품문제가 있거나 불만족하면 얼마이내 연락달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고객이 2주이내 연락을 해야하나요?
특히나 장기고객인데....나름 충성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피콜자체는 없나요?
sk매직 불공정거래 고발합니다
1. 장기고객을 우습게 여겨 렌탈료 2000*12개월 반값할인으로 유도
2. 기존제품에 얼음양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문제없다는식으로 메가아이스 미니를 유도
3. 기존 렌탈료2달치 면제 및 포인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
4. 포인트문제로 문제제기시 제품교환이 가능할것처럼 호언장담해놓고선 이제와서는 제품교환도 안된다고함
5. 그럼 원래대로 10월까지 기존제품 쓸테니 원래대로 설치해달라해도 그것도 안된다고함
이상태로 6년을 써야하나요?
불공정거래 조사해주세요
정수기 사용할때마다 계속 힘듭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