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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통신사에 사기로 돈을 뜯겼습니다.
 전슬기
 2026-07-22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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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에넥스 텔레콤 A ZERO 0원 요금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amobile로 바뀌면서 갑자기 돈을 내라더군요.

저는 제가 사용한건줄 알고 돈을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본요금 0원이었던 요금제를 저 몰래 유료 요금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는 분명히 정지 상태라고 나와있는데 계속 돈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업체를 고발합니다.

저는 요금제를 바꾼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a zero 0원 요금제였고 청구서가 날라오길래 제 이용요금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용한적도 없는 유료 요금제였습니다.

개스끼들 죽여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6:05: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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