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물만 사용하다 얼음및냉수를 사용 해보니 얼음도 안나오고 냉수물도 반컵나오고나면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영업소에 연락하니 일주일이 지난 7월21일에 와서는 출고시 기계 불량인거 같으니 본인은 기계를 가져가서 수리하여야하니 기계교체를 원하면 본사 상담실로 연락을 하여
교체 상담을 하라고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교체를 원한다고하니 그때부터 불성실로 일관하며 더이상 도와줄수 없으니 수리하여 사용하라고함
출고시 불량이라고 판명된 기계를 수리해서 사용 하라고하니 반품하고 렌탈해지를 원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