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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스커트 구매 후 지퍼이상으로 교환처리
 이혜경
 2026-07-22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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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6월 8일 지그재그 ‘디어먼트’에서 스커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부터 지퍼 특정 구간이 뻑뻑했으며, 약 3회 정도만 착용한 상태에서 세탁도 하기 전에 착용 중 지퍼가 중간에서 멈추고 벌어져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처음에는 구매 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 AS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그재그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였고, 판매자는 다시 연락하여 **‘이례적으로 교환을 진행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판매자에게

* 실제 착용 횟수가 약 3회라는 점
* 세탁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 착용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미리 고지한 후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상품을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상품을 받은 뒤 이염이 있다는 이유로 교환이 어렵다며 기존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교환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실착용 횟수와 상품 상태를 충분히 전달받았음에도 교환을 약속하였고, 이후 상품을 회수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민원의 핵심이 지퍼 불량에 대한 교환 약속을 한 뒤, 이미 알고 있던 착용 상태를 이유로 입장을 번복한 판매자의 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교환을 약속한 뒤 다시 이를 철회한 것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처리인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06:36: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