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분실시 환불 불가
 김상철
 2026-07-23  |    조회: 61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습니다.

EZL카드(교통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하였는데 잔액이 확인이 되는데도 무기명 카드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잔액이 확인이 되면 환불해주는게 당연하게 아닌가요. 실물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실물카드를 제시합니까. 말이 되나요. 디지탈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무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잔액 환불 안되면 그 돈의 가치는 영원히 사용 불가 이고 경제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잔액이 확인되면 환불이 되게 끔 제도적 필요성이 느껴지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2:32:39
사용하시는 교통카드의 분실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카드 분실 시 환불에 관련한 해당 카드사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