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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시 제품규격과 다름
 이미례
 2026-07-24  |    조회: 48
Screenshot_20260724_124015_Coupang.jpg
7월17일 구매.제품구매시2+1으로 3개를 3통 총9개.구성인데 23일. 문자와서 표기오류라고 2+1.1개.총3개만 발송된다고 구매할려면 이름보내달라고 문자옴. 구매내역보니 아직 표기는그대로이고 쿠팡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표기오류면 수정해야하는데 아직 수정도 하지않고 고객에게 구매할거면 이름보내라고. 이게 무슨상황이냐고함. 구매당시총9개 받고싶다고햇음.24일 콜센타전화 와서는 업체에서 안된다고만 햇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15:42:5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