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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코웨이 코디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위약금 분쟁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김명옥
 2026-07-24  |    조회: 73
안녕하세요.

코웨이 코디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저는 코웨이 연수기를 계약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계약기간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웨이 코디는 기존 연수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 반납하고 공기청정기를 새로 렌탈하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기청정기는 크기가 작으니 더 큰 공기청정기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며 신규 렌탈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필터 교체를 자가로 했을 때 어렵지 않냐고 질문하였으나, 코디는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신규 렌탈을 권유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영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연수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도록 권유한 것은 소비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렌탈 계약만을 유도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해당 영업행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코웨이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 해지를 문의하였으나, 약 3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계약이 코웨이 코디의 부적절한 권유와 충분하지 않은 설명으로 인해 이루어진 만큼,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계약이 남아 있는 연수기까지 반납하도록 권유한 책임 역시 해당 코디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상담 내용은 녹음되어 있으며, 필터 교체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내용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연수기를 반납하도록 권유하고 신규 공기청정기 렌탈을 유도하는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녹음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코디의 영업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착오를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연수기를 반납하도록 권유한 영업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에게 부과된 약 30만 원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코디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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