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배민클럽 자동가입 및 소비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결재 등
 이경재
 2026-07-26  |    조회: 117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민클럽에 가입되어 자동으로 결재가 되었는데, 6월 한달 이후 7월 재결재 되어,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7월달에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결재된 이용료에 대해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함

  

6월에는 1회 사용을 해서 이용료를 결재되었다고 하여, 6월 이용료는 그렇다고 쳐도, 7월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용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고, 


고객센터 상담원(김상미)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료가 결재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이해를 하지만, 환불조치는 않된다고 하여, 담당부서 당담자와 통화연결을 요청하니 담당자와 통화연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


고 있음.


이러한 영업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7월 결재된 이용료에 대한 환불조치를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6 18:01:3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