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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표시광고위반
 임상준
 2026-07-31  |    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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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구성 설명과 제 휴대폰 매인액정사진과 양옆 힌지 부분등 충격이 있는곳이 없다는증거 사진입니다 저는 z플립7 cf와 홈패이지를보고 휴대폰 매입을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는 휴대폰 과대광고와 내구성좋다라고 라고만 나오고 특별한 충격이 없더라도 액정이 실생활에서 열었다 닫었다 할때 찍힘현상이 일어날수 있다는 광고는 삼성cf 그리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단점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좋은점과 좋징않은점까지 알고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것은 표시광고법 2. 기만 .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전달하는 행위 3 .부당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 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행위 입니다

만약 삼성에서 표시광고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휴대폰을 선택할때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거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억울한 상황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부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세요 

참고로 사진이 한장 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23:10:3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