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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개통 당시 이야기
 강현식
 2026-07-31  |    조회: 521
제가 파산한지 얼마 안돼서 할부가 안되는 상황에서 기기변경을 하는데 상담하는 직원이 사은품으로 주는 기기를 현금화해서 기기값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10여개월 동안 제가 사용료 44.000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해약을 할려니까 위약금 59만원정도를 내야 한다네요 그전에 내가 지불한 사용료는 그렇타 치더라도 위야금은 억울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00:14: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