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입하자마자 얼룩발생 항이하니 시간지나면 제거됀다고 해서 기달리다가 서비스 센타연락후방문해서 서로 말로 미루고 사후조치 아무것도 안하고감 고개센타 항의했더니 직원만 페널티준다고 말함 새상품인데 교환도 안해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1 00:15:4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1 00:15:4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2026-08-01 00:15:4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