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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장홍보사기
 안재홍
 2026-08-01  |    조회: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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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8월1일부터 야간개장 안내 받고 왔는데 업체는 야간개장 보류하며 손님들께 얘기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는 해놓고 이유없이 보류.
또한 물놀이 기구도 작동안하는것이 많고 유스풀은
물이 성인 무릎높이라 튜브에 있음 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화장실은 완전 더럽고 개판이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8:20:1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