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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제품 내구성 엉망 교환 거부
 임정환
 2026-08-03  |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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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제품이라 홍보하여 구매하였는데 한달도 안되서 망가져 1회 다른제품으로 교환받은후 다시 고장나서 재교환 문의 하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망가질 일이없다고 소비자가 일부러 망가트렸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22:32:2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