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음식환불관련
 노원석
 2026-08-04  |    조회: 63
Screenshot_20260804_161519_Messages.jpg
중국집 음식을 시켰는데 다 불어터져서 와서 못먹겟다고 환불요청 그래서 음식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여서 찍어서 보내주고 음식이 회수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고 전 그대로 포장을 해서 배달시킨 스크린골프장앞에 놔둠 근데 2시간이 지나도 가지고 가지 않아 골프가 다 끝나서 그대로 집으로 귀가함 근데 2시간30분정도 지나서 음식이 없다고 회수를 못하였다고함 스크린골프장에 연락을 하니 우리가 나가고 치워야 되니깐 분리수거를 다했다고 함 그래서 결국은 환불받지못함 늦게 회수해간거는 아무말도 안하고 무조건 회수 못하였으니 환불 못해준다는 대답만 돌아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7:10: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