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렌탈영업사원 렌탈기준불이행
 김한나
 2026-08-04  |    조회: 497
1785833105841.jpg
저는2026년2월에 쿠쿠영업사원방문으로 얼음정수기를 렌탈했습니다.기존코웨이정수기 반납과 쿠쿠 정수기를 롯데카드 사용과함께 월19800원에 해준다는 얘기로 하지만 지금까지 코웨이와 쿠쿠이중출금됐고 영업사원에게 두차례통화를 했지만 이행되지않아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4:49: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