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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내가 원하지 않은 상품을 kt 에서 설정후 자동이체로 사용료 인출
 김희용
 2026-08-07  |    조회: 450

올 4월에 kt를 통해 인터넷선 1개와 전화 2대를 이전 설치하였는데 

그당시에

kt에서 인터넷 선 1개와 티브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 자동이체 통장에서 

요금을 인출해 감


그로 인해 

kt 고객센터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하여 

삭제 요청을 하였고 자동이체를 정지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해결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상품을 신청하여 

요금을 인출해 가는것은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이렇게 1차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3:24:4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정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