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1950년생)는 청호나이스의 장기고객으로, 기존 정수기를 장기간 사용해 왔습니다.
2025년 12월 15일경 청호나이스 장인호 팀장이 방문하여 재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장기고객임에도 재계약할 때마다 신규 고객처럼 처리되어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렌탈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매트리스를 함께 계약하면 할인폭이 커지고 월 납부금액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계약 내용과 당시 설명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팀장과 약 40분간 통화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설명 및 할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가 달라졌으며, 민원 제기 이후에도 담당자가 녹취 내용을 보내주면 직접 들어보고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책임 있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372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도 진행 중이나 현재 등록대기 상태이며, 그런데 최근 렌탈요금까지 과청구되어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인호팀장은 6개월 50프로 할인된 요금을 안내했고 이후 할인되지않은금액이 청구된다고 안내했다고하는데 녹취에서도 그누구도 인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령대상자 상대로 싼 정수기 요금을 핑계로 매트리스까지 6년 약정으로 묶어 강매하였고 계약조건도 이해하지못한 상태로 불완전 판매된 계약건에 대해 위약금없이 취소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