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8월15일 (등록번호 15480580) 문제 제기에있어 제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써비스기간내에 타이어 품목은 없기에 해결해줄수없다입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그것이 아니고 타이어 마모가 편 마모가 심하다는것은 차량조향장치나 토우인 고정장치 아니면 써스펜션등 타이어 휠을 정상적으로 고정시키는 부품 불량및 조립과정상 이상으로인한 마모다라는겁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타이어를 교체한다면 다시 편 마모현상이올꺼고 그것을 벤츠 콜쎈타나 써비스쎈타에서는 써비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수리를 거부하는지 이거는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조향장치에대해서는 수리를 완벽하게해줘야 하는것아닌지 그걸 요구하는겁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거지 운전습관이 한쪽으로 심하게 핸들조작을 했다는등으로 거부하는데 도저히 이해할수없읍니다 그렇다면 한쪽바퀴로 가는것도아니고 다른쪽도 같은 마모가와야 설득력이 있는것 아닌지요 차량이 잘몾됐으면 바로 정비응해주는게 맞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