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초 컴퓨터 전원 강제 오프 및 재부팅 현상으로 피시에 부착된 다나와 다행 업체를 유선 연결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말도 안되는 값을 요구하고 제 컴터를 가지고 갔기에 37만4000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컴퓨터를 돌려받고 나서 파워 오프 증상 가격 검색을 해보니 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청구비였습니다 원래 연락이 갔어야 하는 다나와as 에 전화를 해보니 피시에 붙여놓은 as번호는 24년 11월 계약 종료된 업체 번호였더라구요 위법 업체가 불법 중개 콜센터를 통해서 제 정보를 받고 허위 업체에 넘긴건지 라는 다나와 as 담당자분의 추측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16442801 여기로 전화 걸면 안되요 혹시라도 이글 보시는 분들.. 다나와 지원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컴퓨터에 손도 안 된상태였고 먼지 제거도 없었다네요 노트북 수리센터인가 여기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더치트에도 등록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