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제품이 고장났는데 수리를 안해주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성진화
 2026-08-19  |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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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1일에 구매했고 4달정도 사용했는데 고장이 나서 as 접수를 했습니다 

기사가 1차 방문시, 부품 2개를 교체하면 될 것 같다고 했고 2차 방문 후 부품 2개를 교체하였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품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3차까지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가 안됐습니다 

그럴바엔 제품 불량인듯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고객센터에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연락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원께 상황 설명하고 담당자와 통화하게 해달라, 환불을 원한다고 하면 

요청 사항에 적어놓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이고 연락이 안옵니다 

혹시 몰라서 마지막에 상담원과 통화했던 녹취록과 담당 기사와의 문자 내역 올립니다 참고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06:51: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