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지입차사기꾼들입니다.
 신병규
 2026-08-19  |    조회: 183

저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로 저번 달에 세종통합운수와 차 임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 중 면담자인 강기연 대리가 임대 차가 300 km이내 신차이니 최대 2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신차급이니 수리 걱정이 없으며 감각상각비용을 400만원 내야 하고 월 임대료는 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자동차등록증을 받아보니 22년식 50,000km 운행한 차량으로 나와있어 계약 정보가 틀리니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했으나 못 돌려주겠다며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취소를 안 해줍니다.


차를 아직 받지도 않았고 계약서에도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적지 않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06:52: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