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소비자기만 및 제품 배송 지연
 박영찬
 2026-08-20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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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사이트 내 배송지연과 관련된 아무 내용이 없었고 제품 구입후 2일이 지난 시점 처음으로 문자 메세지로 19일에서 21일 사이 배송 된다 하였으나 갑자기 18일날 문자로 21일에서 25일로 배송 날짜가 바뀌었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과 조치도 없고 내솥하나 사면서 기다리는동안 햇반 사먹으며 섰던 돈이면 새 밥솥을 하나 살수 있는데 상담원은 생산라인 하계휴양가서 그렇다고 기다리라는식으로 말하네요 그럼 사전에 구매사이트에 배송지연이나 이러한 문구를 적어놓았으면 저희가 사전에 다른방법을 찾던지 하겠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고 필요하면 기다리던지 식의 쿠쿠 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가 어의가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사진이 하나밖에 안올라가 한장뿐인데 지금 이글 쓰는 순간11일이 지났는데도 제품 발송 조차 안되었다는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분부품을 배송 지연시켜 완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업체의 횡포 갔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2:49:41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