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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쎼라젬 렌탈서비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김도훈
 2026-08-25  |    조회: 71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7월부터 세라젬 렌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당초 3개월마다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기기활동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였으나
세라젬의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이 되었다고 방문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당초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방문도 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이 변경되어
건강체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렌탈요금 납부도 성실하게 하였으나 당초 약속되 계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계약기간이 2027. 8월까지 인데 납부해야할 기간도 얼마남지 않았고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7월부터 렌탈로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쎄라젬에서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납부 불이행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개인을 상대로 이처럼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변경되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거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2:31:36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