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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비요청
 이현주
 2026-08-25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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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맞지않아 물건두개 교환신청했는데 오는답변이 무슨 협박도아니고 너무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기다리다 한품목만 풀량으로 나왔다고 교환할거냐고해서 그냥 두개다 반품한다고 했더니 정상한개거는 따로 반품비를 내랍니다.분명 두개를 같이 보냈는데 왜 반품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6:37:2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