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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고속도로 정상 주행중 엔진제어 불량으로 차량 정지
 조경래
 2026-08-25  |    조회: 76

26년 1월 26일   8월12일    도로 주행 중 엔진 제어가 안됨 악셀레터를밟아도 엔진 RPM 이 제어안됨)

이는  차량 엔진부 이상으로  중대 결함 인 생명을 위협 받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3:09:16
차량운행중 갑작스러운 정지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 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봅니다. 다만, 각 제조사별로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