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마켓을 통해 판매자 'ㄷㄴ기술'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했으나,
배송 중 충격으로 인해 내부 액정(패널)이 파손된 상태로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소비자가 명백한 물증을 가지고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판매자의 상식 밖의 억지와 ㅈ마켓의 방관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공익 목적으로 이를 고발합니다.
1. 대기업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공식 파손 판정
제품 수령 즉시 모니터 내부 파손을 확인하고 제조사 본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는 제품 패널 상태를 확인한 후,
소비자 과실이 아닌 외부 충격이 내부로 전달되어 발생한 '배송 중 충격으로 인한 내부 파손(운송 사고)'이 명백하다고
객관적인 기술 판정을 내렸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한 확정적인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제품 확인도 없이 무조건 구매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판매자의 횡포
제조사의 공식 판정이 나왔음에도 판매자 'ㄷㄴ기술'은 실물 제품 상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비자가 직접 부순 것이다"라며 아무런 기술적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과 억지로 무조건 구매자 잘못으로만 몰아갔습니다.
전문 기관의 진단마저 무시한 채 본인들의 과실(배송 사고)을 소비자에게 독박 씌우며 교환 및 환불을 원천 거부하는 판매자의 행태는 전형적인 악덕 업체의 갑질입니다.
3. 중개 플랫폼 'ㅈ마켓(G마켓)'의 중재 의무 방기와 시간 끌기
오픈마켓 플랫폼인 ㅈ마켓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ㅈ마켓은, "택배사 과실이 확인되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택배사에서 과실을 못 찾으면 판매자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권한인 직권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물품이 소비자에게 최종 인도되기 전 발생한 파손 위험은 전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택배사와 판매자 간의 책임 공방은 소비자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ㅈ마켓은 택배사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희생과 기다림을 강요하며 분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고발 목적
현재 파손된 모니터는 택배사에서 수거해 간 상태이며,
결제 대금은 반품/교환 처리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는 대기업 본사의 명백한 증거(녹취록)가 있음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판매자 'ㄷㄴ기술'과,
대기업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지지부진하게 대처하는 'ㅈ마켓'의 소극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본인은 본 사건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즉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배송 파손 피해를 보고도 판매자와 대형 쇼핑몰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눈물 흘리는 다른 소비자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직 공익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여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