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이사업체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신봉수
 2026-09-01  |    조회: 63
1111.jpg
2222.jpg
6666.jpg
4444.jpg
5555.jpg

이사업체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서

1. 신청 취지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이사시간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결국 당일 이사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계약금 반환 및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요구 배상금액: 총 500,000원


2. 계약 내용

  • 이사 예정일: 2026년 8월 29일
  • 이사 예정시간: 오후 3시
  • 계약 형태: 포장이사
  • 차량: 1톤 차량 2대
  • 작업인원: 2명
  • 총 계약금액: 550,000원
  • 지급한 계약금: 50,000원

3. 피해 발생 경위

① 8월 28일 이사업체의 지연 요청

이사 전날인 8월 28일 낮, 이사업체로부터 팀장 1명이 부상을 당하여 예정시간보다 늦은 오후 4시경 방문하면 안 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초 계약한 오후 3시도 늦은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한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다시 이사 팀장으로부터 늦게 갈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관리 담당자와도 이야기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와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즉, 저는 이사시간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해서 계약된 오후 3시까지 이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8월 29일 당일 상황

이사 당일인 8월 29일이 되었으나 이사업체로부터 정확한 도착시간 등에 관한 연락이 없어 소비자인 제가 계속 연락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36분
"언제 오시나요? 연락이 없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3시 16분
계약시간인 오후 3시가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3시 18분
이사 담당자로부터 "바로 연락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오후 3시 38분
구체적인 도착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바로가 언제인가요? 몇 시에 오실 수 있는 건가요?"라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 05분
업체가 전화도 받지 않아 "전화도 안 받고 4시가 넘었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라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 11분
이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현재 하남에 있고 오후 5시경 도착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계약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난 상황이었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12분
이사 관리자로부터 인원을 추가로 지원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관리자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53분
그러나 이사팀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고 아직 뚝섬에 있으며 현장까지 약 40분 정도가 더 걸린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당초 계약시간인 오후 3시로부터 이미 2시간 53분이 지난 상태였음에도 이사업체는 현장에 도착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팀장은 인원 1명을 추가 15만원인데 10만원으로 추가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관리자가 무료로 인원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③ 결국 당일 이사를 하지 못함

오후 6시 08분 마지막 통화로 정상적인 이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인식하고, 이사업체 측에서는 이사를 9월 2일 또는 3일경으로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8월 29일 당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업체 측의 장시간 지연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취소가 아니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이루어진 계약해제입니다.


4. 실제 발생한 손해

당초 포장이사 계약금액은 총 55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당일 급하게 다른 이사업체를 구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일반이사임에도 850,000원을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550,000원
대체 이사업체 실제 지급액: 850,000원

따라서 이사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최소 300,000원의 추가 이사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당초 계약은 포장이사였지만 긴급하게 구한 대체 업체에서는 일반이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오후 3시부터 장시간 기다리면서 계속 전화와 문자로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며, 오후 5시 53분이 되어서도 업체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 등 이사 당일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5. 신청인의 요구사항

본인은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총 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1. 지급한 계약금 50,000원의 반환
  2. 대체 이사업체를 긴급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이사비용 300,000원
  3. 장시간 지연, 계약불이행 및 이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한 합의금 150,000원

총 요구금액: 500,000원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보다 2시간 이상 운송이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오후 3시로 계약하였음에도 오후 5시 53분까지 이사업체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일 다른 업체를 긴급하게 이용하여 실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명백한 계약 이행 지연 및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총 500,000원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6. 이사업체 연락처 및 사업자 정보

피해 사실 확인 및 사업자와의 연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체 정보를 제출합니다.

  • 업체명 : 모든이사
  • 대표전화 : 010-2335-8224
  • 이사 담당자 전화번호 : 010-8490-0028
  • 이사 팀장 전화번호 : 010-8357-0186
  • 계약 당시 연락받은 전화번호 : 010-2335-822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