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저녁 파리바게트에서 우유식빵을 하나 사가지고 계산후 나오다가 소비기한 날짜가 임박한걸 확인후 바로 문열고 들어가서 기한이 좀더 있는 같은 종류 식빵으로 교환한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점원이 와서 다시 고른 식빵을 빼앗고 왜 안되느냐를 따지니까 경찰을 불러서 경찰까지 왔고 경찰은 규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면서 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빵을 그냥 던지고 나왔음. 고객센터에 전화해봣더니 그 상황이 변심에 해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경우인지 궁금하고
만일 그렇다면 매장에서는 식빵을 진열해 놓을때 먼저 들여온 식빵과 나중에 들여온 식빵을 왜 분류해서 안 놓고 섞어놔서 판매하는지 이런건 문제가 없는지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는것은 왜
일까요?
다른건 몰라도 식빵코너에 날짜표기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