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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백화점 구매 제품과 향이 상이한 딥디크 오르페옹 반품 거부 관련 중재 요청
 김지연
 2026-09-04  |    조회: 112
온라인 판매처에서 딥디크 오르페옹 향수를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에 백화점에서 직접 구매한 딥디크 오르페옹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소량 분사해 보았는데, 기존에 백화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던 오르페옹과 향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져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판매처에 문의하고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향이 취향에 맞지 않아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배송받은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르게 느껴져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분사한 것입니다. 향수의 특성상 실제로 분사하지 않고서는 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제품을 분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품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사용한 경우임에도 단순 사용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해당 제품의 반품 및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2:05:4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