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14시 06분에 에어비앤비로 187,60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숙박일 9월 5일 ~ 9월 6일)
결제카드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10분 뒤 바로 결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버비앤비에서 자기들 정책이라고 "예약취소"는 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고객센터 답변)
한국에 소비자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어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취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일에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해주던지, 다시 예약을 잡아 달라고 했는데...
고객센터측에서는 호스트(집주인)에게 물어 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5일, 고객센터로 다시 연락을 햇는데... 마지막 상담한 직원과 다른말을 해서 언쟁을 하는 중에
"마지막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있다"라고 한뒤로 자기는 통화녹음에 동의를 할 권한이 없어서 전화상담은 더이상 못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당사자간의 통화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화가 안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자신들의 정책을 말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냐??와
왜 통화녹음을 하면 전화상담을 해주지 않냐는 겁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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