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배송파손후연락두절
 이혜란
 2026-09-07  |    조회: 88
택배발송후 받은분이 물건파손되어 도착했다고 하는데 택배사에 내용전달하니 심사과에 이관된다고 하고 세달째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도없는데 짬날때마다 전화해도 안받고, 간신히 연락되면 다변주겠다는 말만하고 또 연락이 없고. 7월 19일에 보낸택배였는데 지금까지 연락없는게 말이됩니까!!! 큰택배사에서 고객만 애태우며 시간소비하게 만드는게 어처구니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9:19:08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