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삼성케어서비스세탁기파손
 최은미
 2026-09-07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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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를 이전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손된부분을 AS보상받으라
증거자료 없다
AS는1년넘어 안된다
로지텍은 잘못없어 부담어렵다
소비자부담으로 고쳐야한다고함
삼성케어서비스에 접수했는데 로지텍이라는 회사가했으니 거기다 연락해라 AS센터 기사님오셔도 문제해결안됨 그럼 AS기사님은 도대체왜보내신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6:14:4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