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신현재 박사 다이어트 광고 완전 사기입니다.
 장미향
 2026-09-07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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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재 박사님 유키즈에 나와 믿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김연화 팀장이 아들 둘 키운다고 하면서 친근하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1차 입금 38만원- 1단계 하면서 2차 계약금 40만원 -추가 금액 58만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유산균 먹은거 마냥 화장실만 잘 가는편입니다.
제가 뒤에 다시 다이어트 신청을 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판매만 하려는 사랍들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사기에 놀아나지 말고 절대 잘 알아보고
구입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환불을 받을수 있으면 더 좋겠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6:44:5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