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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사항 위반 및 가전제품 파손
 류동우
 2026-09-09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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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이사대학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였고 이사온 새 집에서 계약을 하였던 가전설치 행거설치 등 모든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세탁기는 심지어 파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분 중 한분은 다리를 저시는 분이 오셔서 아침 8시에 시작한 이사가 밤 9시가 돼도록 끝이 나질 않아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중개를 해주신 부동산 분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초보 같다고 얘기하셨고 또 이러한 사안으로 이사대학측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AI를 사용하는 듯한 시간끌기식 답변밖에 받질 못하여 시간 낭비로 간주하고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8:23:08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