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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그네스 5회 패키지 시술 중도 환불 및 과도한 공제 관련 재문의
 정수정
 2026-09-14  |    조회: 76

아그네스 5회 패키지 시술 중도 환불 및 과도한 공제 관련 재문의


앞선 문의에 대해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 내용이 제가 문의드린 분쟁의 핵심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원의 불친절, 막말, 욕설 또는 직원 관리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병원 측에서 예약된 시술을 제공하지 않은 이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 병원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한 취소수수료 및 환불금 공제가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경위


2026년 6월경 대구 유앤아이의원에서 아그네스 5회 패키지를 약 539,000원에 결제하고 1회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회차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과 사전에 예약한 날짜에 맞춰 정상적으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1회차 시술 이후 2회차 시술일까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2회차 시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예약일을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며, 병원 측과 정해진 예약일에 맞춰 직접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약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문했음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간격을 이유로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잔여 패키지 시술을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에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 환불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공제된 부분


그런데 병원 측은 단순히 제가 이미 받은 1회차 시술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 1회 시술 정상가 재산정

  • 부가세

  • 취소수수료 등


을 적용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안내받은 환불금액은 약 111,100원이었습니다.


총 결제금액이 약 539,000원이고 실제로 받은 시술은 1회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셈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정해준 예약일에 맞춰 2회차 시술을 받으러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병원 측이 시술 간격을 이유로 시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환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3. 확인을 요청드리는 핵심 사항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비추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원 측과 사전에 정해진 예약일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방문했음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간격을 이유로 예정된 2회차 시술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위와 같이 소비자가 예약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방문했으나 병원 측의 판단으로 시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이후 소비자가 잔여 시술의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병원 측이 환불 과정에서 1회차 시술을 패키지 가격이 아닌 정상가로 재산정하고, 여기에 부가세 및 취소수수료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 환불금액을 약 111,1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패키지 중도 해지 시 1회 시술을 정상가로 재산정하거나 별도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이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실제 계약상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환급받아야 할 적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과 계산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앞선 답변과 관련하여


앞선 답변에서는 서비스 방식, 업체 운영방식, 직원의 불친절이나 막말·욕설 등에 대한 업체의 관리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직원의 불친절이나 욕설에 대한 분쟁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한 이후 병원 측에서 해당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것 역시 이번 환불 분쟁의 핵심 쟁점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사실관계입니다.


제가 가장 확인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지정한 예약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방문했음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비자가 잔여 패키지의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게 된 경우, 이를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해지로 보아 취소수수료 및 패키지 할인 소급 등의 방식으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 및 환불금 산정 기준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예약내역, 결제내역, 병원 측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환불금액 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응대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가 아니라, 예약된 서비스가 병원 측 사유로 제공되지 않은 이후 이루어진 계약 해지 및 환불 과정에서의 과도한 공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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