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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변경시
 조인정
 2011-11-22  |    조회: 8
인터넷을 변경하였는데 너무 느리고 게임도 안되고 해서 인터넷 기사를 여러차례 불렀습니다.
그 기사분이 너무 안 잡힌다고 변경하여도 위약금을 안 물어내도 되니 바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도 있고 해서 이사하면 바꿔야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인터넷을 바꾸었는데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이 삼십만원이나 되더라구요.
인터넷 기사라 바꾸라고 해서 보류했다가 바꾼건데..
이걸 어쩌라는건지..캄캄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인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능하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용중인 인터넷 사업체 확인해주시면 해당 업체에 제보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