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