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입한 가방을 1개월이 넘게 받지 못하였다니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