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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뮤직소다-자동이체
 박상훈
 2012-02-25  |    조회: 698
뮤직소다에 2009년 음악을 무료로 다은받을 수 있다하여 가입하였는데, 지금까지 매달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있었네요.
자동이체에 대한 통보 없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저와 비슷한 소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결제내역 사이트에서 캡처해 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회원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액결재에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