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라면에 벌레가 들어가 있어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단순 이물질(벌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며,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의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를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제보관련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편집국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라면에 벌레가 들어가 있어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단순 이물질(벌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며,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의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를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제보관련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편집국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라면에 벌레가 들어가 있어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단순 이물질(벌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며,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의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를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제보관련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