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약국에서 구입하신 약품의 상태가 정상적이지못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사법 제63조(봉함)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에게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약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가까운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과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