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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구교민
 2012-02-27  |    조회: 778
본인은 2010년12월경 씨티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원을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근저당 설정비 약 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는바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 하면 받을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신고 하고자 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